99%가 모르는 무세금 상속법, 세금 0원으로 아이에게 5000만 원 물려주는 법

아이에게 5000만 원 무세금 상속법, 왜 지금 모든 부모가 검색하고 있을까?

2026년 4월 7일, 베이비뉴스가 쏘아 올린 한 줄이 부모들의 심장을 울렸다. “아이에게 5000만 원 이상,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주는 법.” 아이에게 5000만 원 무세금 상속법이라는 키워드가 순식간에 퍼졌다. 증여세 걱정에 손도 못 대던 부모들 사이에서, 이 기사 하나가 지금 폭발적으로 돌고 있다.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아이 명의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 2,000만 원과 별개로 추가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베이비뉴스 원문 기사)

그런데 이게 왜 하필 지금 터진 걸까. 그 뒤에는 아동수당법 개정, 상속세 75년 만의 대수술, 혼인 출산 증여공제 도입까지. 최근 2년간 겹겹이 쌓인 제도 변화가 있다.

50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숫자의 비밀

많은 사람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비과세로 줄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묻는다.

답은 이렇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국가가 아이에게 직접 주는 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부모가 주는 돈이 아니니까, 부모의 증여 한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된다.

부모급여(0세에서 1세)에서 총 1,800만 원. 아동수당(0세에서 12세, 개정안 적용 시)에서 총 1,560만 원. 여기에 미성년 증여 공제 2,000만 원을 더하면, 약 5,360만 원이 세금 없이 아이 명의로 쌓인다.

단,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반드시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해야 비과세가 인정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계좌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부모 계좌로 받으면 이 구조가 무너진다. (국세청 증여세 비과세 기준)

아동수당이 13세까지 확대된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기사가 지금 폭발한 데는 타이밍이 있다.

2026년 3월 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8세 미만만 받던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올해부터 9세 미만, 내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에 13세까지. (연합뉴스 보도)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원도 붙는다.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국회 통과 기사)

아이를 지금 낳는 부모 입장에서, 아동수당 수령 기간이 8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난 거다. 돈으로 환산하면 960만 원이 1,560만 원이 되는 차이. 그래서 5,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전에는 뭐가 있었길래? 2023년부터 쌓여온 제도의 흐름

이 흐름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2023년 12월, 국회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통과시켰다.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나 출산 시, 부모로부터 기존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총 1억 5,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양가 부모가 각각 지원하면, 신혼부부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다. (조선일보 기사)

2024년 7월,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7년 만의 손질이었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부결됐다. 자녀공제 5억 원 상향은 결국 불발. 현행 5,000만 원이 유지됐다. (뉴스1 보도)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5년 3월, 더 큰 카드를 꺼냈다.

75년 만의 대수술, 유산취득세가 대체 뭐길래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75년간 유지된 상속세의 뼈대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

기존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낸다. 자녀가 3명이면, 각자 받은 몫에만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유산이라도 나눠 받으면 세금이 확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자녀 공제도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됐고, 배우자 공제는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해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녀 2명이면 공제만 10억 원. 배우자 포함하면 2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해진다. (동아일보 보도)

2025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제출까지 완료됐다. 통과되면 2028년 시행 예정이다. (매일경제 기사)

아직 국회 최종 통과 전이다. 2024년처럼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하게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아이 낳은 부모는 뭘 해야 하는 건데?

정리하면 이렇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든다. 복지로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수령 계좌를 아이 명의로 변경한다. 부모급여 0세에서 1세 동안 1,800만 원, 아동수당 13세까지 1,560만 원이 비과세로 아이 계좌에 쌓인다. 이것과 별도로 10년간 2,000만 원까지 부모가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다.

합하면 약 5,360만 원. 여기에 지자체 출산지원금까지 아이 명의로 받으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10년 주기가 리셋된다.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결혼하면 추가 1억 원 공제. 이 흐름을 알고 설계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수천만 원의 차이다. (한국경제 기사)

주식 계좌까지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건데?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 주식 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미성년 증권 계좌 신규 개설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조선비즈 기사)

비과세 범위 안에서 2,000만 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2,000만 원이 10년 뒤 5,000만 원이 되더라도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부모가 아이 계좌로 반복적으로 돈을 보내면서 투자를 대리하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10%에서 50%까지 증여세가 부과된다. 송금할 때 메모로 증여 취지를 남기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두는 게 안전하다. (한국경제 증여세 주의 기사)

지금 이 흐름이 향하는 곳

흐름을 조합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늘리고 있다. 아동수당 확대, 부모급여 비과세 인정, 혼인 출산 증여공제, 유산취득세 도입까지. 전부 한 방향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법은 아직 국회를 최종 통과하지 못했다. 2024년에도 상속세 개편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다. 정치 일정에 따라 또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아동수당 확대가 13세까지 확정되었지만, 실제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아이 명의 계좌 세팅이라는 첫 단추를 당장 끼워야 한다. 부모 계좌로 받으면, 법적 비과세 근거가 사라진다. 아는 부모와 모르는 부모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다.

Q&A

Q1. 아동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 계좌로 옮기면 비과세 되나요?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금액만 비과세다. 부모 계좌로 받은 뒤 아이 계좌로 이체하면 그건 부모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복지로에서 수령 계좌를 아이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Q2.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비과세 범위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게 안전하다. 신고를 해야 10년 주기 공제 기산일이 확정되고, 나중에 추가 증여 시 세금 계산이 명확해진다.

Q3.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은 한 번만 쓸 수 있나요?
맞다.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 한도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쓰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다. 반대로 결혼 때 5,000만 원만 쓰면, 출산 때 나머지 5,000만 원을 쓸 수 있다.

Q4.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기존 증여 전략을 바꿔야 하나요?
유산취득세는 상속 시점의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전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나 세율은 별도 체계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상향되므로, 사전 증여와 상속을 조합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 후 재설계하는 게 맞다.

Q5. 아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면 증여세 외에 다른 세금도 내야 하나요?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다. 해외 주식은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시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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