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언장 공증, 이걸 왜 지금 알아야 하는지 조합해봤더니 소름이었다

요즘 디지털 유언장 공증 이야기가 자꾸 눈에 밟혀서 이것저것 파봤다.
영상이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고,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법적 효력까지 확보한다는 건데.
처음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었다.
근데 관련 사건들을 쭉 모아보니까, 이걸 몰라서 피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유언장 하나 없어서 가족이 무너진 이야기들

이게 왜 갑자기 화제가 됐을까 궁금해서 과거 사건들을 쭉 뒤져봤다.

60대 여성 A씨 이야기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2021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소송을 걸었다.
“병간호를 더 했으니 아파트 지분을 더 달라”는 거였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근데 한번 틀어진 가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유언장 하나만 있었어도 이 소송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YTN 보도 원문)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150억대 자산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는데, 자택 주소 하나가 빠졌다.
그것만으로 유언장 전체가 무효 처리됐다.
(YTN 유튜브 보도)

치매 진단 4개월 전에 쓴 유언장도 무효가 됐다.
유언장 형식은 다 갖췄는데, 작성 당시 정신 상태가 문제였다.
(문화일보 보도)

루게릭병을 앓던 분이 녹음으로 유언을 남겼다.
그런데 녹음 원본이 사라졌다.
복사본만 남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가족끼리 법정에 섰다.
(한국경제 보도)

이 사건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보였다.
유언을 “남기긴 남겼는데” 방식이 틀려서 전부 무효가 된 거다.

숫자로 보니까 더 무서웠다

이게 드문 일인 줄 알았다.
근데 숫자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법원에 접수된 상속 분쟁 건수가 2014년 771건에서 2024년 기준 2,945건이 됐다.
10년 새 3.8배.
(문화일보 통계 보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3배 넘게 뛰었다.
(매일경제 보도)

그리고 놀라운 건 이거였다.
소송 금액 1억 원 이하가 전체의 83.8%였다.
(인터넷뉴스 보도)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파트 한 채, 적금 하나를 두고 가족이 갈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디지털 유언장 공증”이 나온 거였다

여기까지 파고 나니까 “왜 이런 서비스가 나왔는지”가 선명해졌다.

현재 한국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딱 5가지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문제는 이게 전부 까다롭다는 거다.

자필 유언장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
날짜, 주소, 이름, 날인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다.
보관도 어렵다.
훼손되거나 누가 숨기면 끝이다.

녹음 유언은 더 까다롭다.
유언자가 직접 이름, 날짜,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증인 한 명이 참여해서 “이 유언이 맞다”고 말해야 한다.
이게 전부 녹음에 담겨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다.
(한국경제 매거진 법률 칼럼)

실제로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촬영한 사람이 아들이었다.
아들은 유산을 받을 당사자였기 때문에 증인 자격이 없었다.
대법원은 이 유언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결국 “더 쉽고, 더 안전한 유언 방식”이 필요해진 거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유언장 공증 플랫폼이었다.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 흐름을 보다가 일본 쪽 뉴스도 같이 나왔다.

일본은 2023년부터 법무성 차원에서 디지털 유언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력만 하면 유언장이 완성되는 구조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분실 위험도 없다.
(한국경제 보도)

미국은 더 앞서 있었다.
2019년에 통일전자유언법을 만들었다.
화상으로 증인이 참여하는 것도 허용됐다.
네바다, 인디아나,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코리아 보도)

한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자필 유언장을 법원이 직접 보관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 “남김” 같은 플랫폼도 이미 나왔다.

실제 써본 사람들 이야기를 모아봤더니

이쯤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쓸 만한 건가?”가 궁금해졌다.
후기들을 쭉 찾아봤다.

좋았다는 쪽 이야기를 먼저 보면 이랬다.
“자료 정리 구조가 체계적이어서, 사후에 가족이 혼란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언 목적별로 템플릿이 있어서 뭘 써야 할지 막막하지 않았다.”
“블록체인 기반이라 위변조가 안 된다는 게 안심이 됐다.”
(디지털 유산 솔루션 리뷰)

반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다.
“디지털 유언장 자체는 아직 한국 법에서 유언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문서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증거력은 있지만, 유언장 자체의 법적 효력과는 다른 문제다.”
“결국 공증을 별도로 받아야 완전한 법적 보호가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디지털 유언장 플랫폼은 “작성과 보관”에서는 확실히 편하다.
근데 “법적 효력”까지 100% 확보하려면 공증 절차를 반드시 함께 밟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면 이득인가

여기까지 다 조합해보고 나서 정리한 행동 가이드다.

첫 번째, 부모님이 계시다면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는 게 먼저다.
불편한 주제인 건 안다.
근데 유언장이 없으면 남은 가족이 법정에 서게 된다.
아파트 한 채도 예외가 아니다.

두 번째, 디지털 유언장 플랫폼을 활용해서 초안을 잡는다.
“남김” 같은 앱에서 템플릿을 따라 작성하면 뭘 넣어야 하는지가 정리된다.
영상이나 음성으로도 기록을 남겨둘 수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되니까 누가 몰래 바꿀 수도 없다.

세 번째, 반드시 공증을 받는다.
디지털로 초안을 잡았더라도 공정증서 유언 형태로 공증인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
이게 현재 한국법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비용은 재산가액의 0.15%에 기본 수수료 21,500원 정도다.

네 번째, 녹음이나 영상을 남길 때 증인을 꼭 세운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여야 한다.
유산을 받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이 이름을 말하고 “이 유언이 정확하다”고 녹음에 남겨야 한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재산이 많지 않아도 해두는 게 맞다.
소송의 83%가 1억 원 이하 재산이었다.
“나는 해당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법정에 서고 있었다.

말 못 한 상황까지 예측해보면

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 더 느낀 게 있다.

한국은 아직 디지털 유언장에 대한 법률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
근데 일본이 움직이고, 미국이 이미 법을 만들었다.
법무부 산하 공증 관련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말은 곧 한국도 조만간 디지털 유언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때 가서 허겁지겁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 플랫폼에 기록을 남겨두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리고 솔직히 이건 재산 문제만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상으로 남기는 것.
“내 마지막 마음을 내 목소리로 전하는 것.”
그게 가능한 시대가 이미 와 있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갔으면 꽤 오래 후회했을 것 같다.

※ 블로그 썸네일 이미지는 AI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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