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욱 세무조사 수십억 추징, 소속사가 말한 ‘견해 차이’의 진짜 의미

지창욱, 3월에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받았다. 수십억 추징. 소속사는 “견해 차이”라고 했다. 뜯어보면 개인소득세 45% vs 법인세 19%의 싸움이다.

이하늬 60억, 유연석 70억, 차은우 200억에 이어 지창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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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예인 기획사에서 690억이 추징됐다. 근데 불복하면 44%가 취소된다. 추징이 곧 탈세는 아니다. 지창욱은 아직 불복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

지창욱 세무조사 수십억 추징, 소속사가 말한 '견해 차이’의 진짜 의미

무슨 일이 터진 건가

6월 2일, 보도가 나왔다. 필드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올해 3월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했고,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통보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이게 보통 조사가 아니다. 정기조사는 순번이 돌아와서 하는 거다. 비정기는 다르다. 탈세 혐의점이 포착됐을 때만 들어간다.

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제보나 국세청 직원의 정보 자료에 따라 특별한 혐의를 포착했을 때 실시한다.

조사2국이 움직였다는 것도 눈에 띄었다. 조사2국은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 개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다. 일반 세무서 조사가 아니었다.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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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핵심 한 줄이 있었다. “실질과세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대해 과세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었다.”

이 ‘견해 차이’라는 표현. 이하늬, 유연석, 차은우, 이이경, 조진웅, 이준기까지 전부 똑같은 말을 썼다. 한 명이면 개인 사정이다. 여섯 명, 일곱 명이면 패턴이다.

근데 이 ‘견해 차이’가 실제로 뭘 뜻하는지 뜯어본 글은 거의 없었다.

→ 차은우 200억 추징 건의 전체 흐름이 궁금하면: 차은우 세금 200억 내고도 3억짜리 슈퍼 SUV를 탄다는 게 말이 되나 – 추징금 역산으로 소득을 추정한 계산까지 정리돼 있다

‘견해 차이’라는 말 뒤에 숨은 세금 방정식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지방세 포함하면 49.5%. 연간 10억 넘게 버는 배우한테 적용되는 세율이다.

법인세는 다르다. 200억원 이하 구간은 19%. 지방세 포함해도 20.9%다.

계산해봤다. 연간 20억원을 버는 배우가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대략 9억원 안팎이다. 같은 돈을 법인 매출로 넣으면 법인세는 약 4억원 수준. 차이가 5억원 난다.

1년에 5억. 5년이면 25억이다. 동아일보 위클리 리포트도 “20억 수익 기준 개인사업자는 49.5%, 법인 전환 시 실효세율 20.9%”라고 같은 숫자를 제시했다.

이게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만드는 이유의 전부다. 복잡한 게 아니다. 세율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국세청이 보는 눈이 다르다.

지창욱이 영화에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 선 건 지창욱 본인이다. 대사를 치고, 연기를 하고, 몸을 쓴 건 사람 지창욱이다. 그 대가로 받는 돈이 왜 법인의 매출이냐. 이게 국세청의 논리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동아일보 머니컨설팅에 따르면 이 원칙은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소득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
둘째, 거래의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법인이 서류상 계약 주체여도, 실제로 돈을 번 건 개인이면 개인한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소속사가 말한 ‘견해 차이’의 실체가 이거다. 지창욱 측은 법인 소득이라고 신고했고, 국세청은 개인 소득이라고 봤다. 그 차이가 수십억이 된 거다.

기사에 안 나온 타임라인, 2023년 3월이 좀 이상하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보였다. 타임라인을 맞춰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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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욱은 원래 글로리어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 뉴스엔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 7일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FA가 됐다.

스프링컴퍼니 설립일은 2023년 2월 21일이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대표는 방치구. 지창욱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래 함께한 매니저였다. 글로리어스와 계약 만료 2주 전에 새 소속사가 설립된 거다.

여기까지는 기사에도 나온다.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다.

지창욱이 별도로 운영한 1인 기획사, 즉 세무조사의 직접 대상이 된 관련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사 어디에도 없다. 스프링컴퍼니는 매니지먼트 소속사다.

KPI뉴스에 따르면 소속 배우가 10명 넘는다. 김민석, 박성준, 공재경 등. 이건 1인 기획사가 아니다.

그러면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된 ‘법인’은 뭔가. 지창욱이 스프링컴퍼니와 별개로 운영한 개인 법인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머니투데이는 “기획사 및 관련 법인을 통한 비용 처리 내역”이라고 썼고, 뉴스핌은 “1인 기획사를 설립, 운영한 점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만 전했다. 그 법인의 이름, 설립 시기, 사업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빠진 정보 자체가 단서다. 이하늬의 호프프로젝트, 유연석의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이준기의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부 법인명이 공개됐다. 지창욱의 관련 법인만 이름이 안 나왔다.

또 하나.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내외 연예 활동 수익 인식 시점과 출연료 정산 과정”을 살펴봤다. 지창욱은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팬미팅, 광고, 화보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해외 수익의 법인 귀속 여부도 쟁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5년간 690억, 연예인 1인 법인이 줄줄이 터지는 이유

국회 자료를 직접 뜯어봤다.

2026년 3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 총 690억원. 104건.

연도별로 보면 흐름이 보인다. 2020년 추징액은 39억원이었다. 2024년에는 303억원. 7.8배 뛰었다.

건수도 늘었다. 2020년 15건에서 2024년 27건. 근데 금액 증가폭이 건수 증가폭보다 훨씬 크다. 건당 추징액이 급격히 커졌다는 뜻이다. 역산해보면 2020년에는 건당 평균 2.6억이었는데 2024년에는 건당 11.2억이다.

왜 이렇게 커졌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국세청이 조사 대상을 고소득자 위주로 좁혔다. 건수는 조금 늘리되, 큰 물고기를 잡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수 있다.

둘째, 코로나 이후 한류 붐으로 톱 배우들의 수입 자체가 급증했다. 한류가 커지니 세금 규모도 커진 거다.

그리고 불복도 급증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추징에 반발한 불복 건수가 2020년 4건에서 2024년 19건. 불복 청구 금액은 81억에서 304억으로 뛰었다. 업계와 국세청 사이에 ‘이건 법인 소득이다’ vs ‘아니다, 개인 소득이다’라는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 같은 날 국세청에서 나온 청년 근속지원금 720만 원과 차은우 200억 추징의 온도 차이가 궁금하면 청년 근속지원금, 왜 연예인 탈세와 함께 터졌을까 –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의 국회 정책간담회까지 정리돼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불복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 더 파봤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부과한 추징세액에 불복한 전체 금액 중 약 44%가 취소됐다. 조세심판원에서 32.6%인 1조316억원, 소송에서 11.4%인 5,087억원. 합하면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잘못 매겨진 세금”이었다.

절반이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게 있다. 국세청이 추징했다고 해서 그게 곧 ‘탈세 확정’이 아니라는 거다.

세정일보 기고에서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 변호사 감병욱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납세자가 실제로 경영상, 사업상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했다면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까지는 과세관청이 유리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납세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반대로,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돈만 통과시키는 통로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의 호프프로젝트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제작, 투자 등을 했다고 주장했고, 유연석은 포에버엔터테인먼트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했다.

지창욱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 “관련 법인의 비용 처리 내역”이 쟁점이 됐다는 보도만 있을 뿐, 그 법인이 뭘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속사 입장문에도 빠져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다.

지창욱은 입장문에서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없이 성실하게 납세해왔다”고 했다. 18년간 문제가 없었다. 근데 갑자기 걸렸다. 뭐가 바뀐 건가. 수입이 커진 건가, 법인 활용 방식이 바뀐 건가, 아니면 국세청의 잣대가 바뀐 건가.

세 번째일 가능성이 꽤 있다. 2024년부터 국세청이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기준을 확 조인 건 사실이니까. 이하늬 건이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조사가 확대됐고, 지창욱도 그 흐름 안에 있는 거다.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싶다면: 99%가 모르는 무세금 상속법, 세금 0원으로 아이에게 5000만 원 물려주는 방법 – 증여세 비과세 한도의 실제 적용 방식이 정리돼 있다

그래서 지창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리하면 이렇다.

지창욱 측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불복 여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조진웅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하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지창욱만 아직 입을 다물고 있다.

영화 ‘군체’는 네이트 뉴스에 따르면 2주차 주말에만 97만 명이 봤고, 누적 347만 명으로 400만이 코앞이다. 흥행 한복판에서 이 뉴스가 터졌다. 타이밍이 묘하다.

추징금은 납부 예정이다. 근데 납부한다고 끝이 아니다. 앞서 비슷한 상황의 배우들은 전부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44%가 취소되는 판인데, 수십억을 그냥 내고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창욱 측이 불복에 나서는지, 그리고 쟁점이 된 ‘그 법인’의 실체가 뭔지. 그게 다음 이야기다.

Q&A

Q. 지창욱이 추징당한 정확한 금액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는 “수십억원대”라고만 전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청도, 소속사도 밝히지 않았다.

Q.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탈세인가?

아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혐의점이 포착됐을 때 진행되지만, 추징 후 불복한 금액 중 약 44%가 취소된다. 추징이 곧 탈세 확정은 아니다.

Q. 1인 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

법인 설립 자체는 합법이다. 문제는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지 여부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활동이 없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Q.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차이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5%(지방세 포함 49.5%), 법인세 최고세율 24%(지방세 포함 26.4%). 연간 소득 10억 이상인 경우 세율 차이가 20%포인트 넘게 난다.

Q. 지창욱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나?

추징금을 납부한 뒤에도 과세 전 적부심사, 조세심판원 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할 수 있다. 아직 지창욱 측은 불복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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