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넘긴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무혐의로 풀려났다. 개인정보를 넘긴 건 맞는데 처벌은 안 된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법률 이야기가 아니라 박나래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복잡한 이해관계가 보인다.

보험 가입 핑계로 주민번호를 모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5년 4월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이 터졌을 때, 매니저들이 범인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매니저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다. 보험 가입이 목적이었으면, 왜 그 정보가 경찰 수사관에게 갔을까. 보험사가 아니라 경찰에 전달된 정보. 이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
경찰이 인정한 사실과, 처벌하지 못한 이유가 다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문제다.
A씨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다. 진짜 동의를 받았는지 아닌지, 이걸 증명해야 하는데 정작 매니저들이 경찰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 진술도 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보도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피해자가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말해줘야 A씨의 주장을 깰 수 있는데, 그 말을 해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거다.
매니저들이 진술을 거부한 게 오히려 수상하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매니저들은 2025년 12월부터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여러 건으로 고소까지 한 사람들이다.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인데, 자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넘겨졌다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입을 다물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능성이 있다.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까 봐 전략적으로 침묵했을 수도 있고,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로 당시에 동의를 했던 건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매니저들의 침묵이 A씨를 무혐의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라는 건 확실하다.
절도범은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의심했나
이 사건의 출발점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25년 4월,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다. 수사 초기에는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런데 실제 범인은 박나래와 아무 관련 없는 30대 남성 정모씨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까지 했다. 징역 2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매니저가 범인이 아니었는데, A씨는 매니저를 의심해서 주민번호까지 모았다.
한편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내부자 소행을 처음 의심한 사람이 박나래가 아니라 전 매니저 A씨(동명이인)였다는 반박도 나왔다. 누가 먼저 의심했느냐를 놓고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
전남친이 받은 건 무혐의만이 아니다
A씨를 둘러싼 의혹은 개인정보 건만이 아니었다. 2025년 12월,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A씨에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을 송금하고, 매달 400만 원의 급여까지 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나래가 직접 해명에 나서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이 의혹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A씨는 개인정보 건에서 무혐의를 받았을 뿐, 박나래 사건 전체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니다.
박나래 수사를 맡던 경찰이 박나래 변호 로펌에 취업했다
이 사건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같은 시기에 터진 소식 하나가 묘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를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퇴직 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과장은 “사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수사하던 쪽에서 수사받던 쪽으로 옮겨간 모양새에 여론이 들끓었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취업 심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것과 이상하지 않다는 건 다른 이야기다.
박나래 관련 사건은 현재 총 8건이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 6건, 용산경찰서 2건.
이번에 불송치된 전 남자친구 개인정보 건은 용산경찰서 소관이었다. 연예인 한 명을 둘러싸고 매니저, 전남친, 주사 이모, 절도범, 경찰, 로펌까지 얽힌 이 사건.
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도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리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전남친 A씨는 법적으로는 빠져나왔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다. 매니저들은 왜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진짜 동의를 한 거라면 왜 고발이 됐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이 침묵의 이유가 밝혀져야, 이 사건의 진짜 그림이 완성된다.
Q&A
Q1. 박나래 전남친 A씨는 왜 무혐의 처분을 받았나?
A씨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해자인 매니저들이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하지 않아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Q2. A씨는 어떤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나?
보험 가입을 이유로 매니저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았다. 이후 이 정보를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Q3.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의 실제 범인은 누구였나?
매니저가 아닌 박나래와 무관한 30대 남성 정모씨였다. 정씨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Q4. 매니저들은 왜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나?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유는 없다. 현재 박나래와 여러 건의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동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Q5. 박나래 관련 수사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총 8건의 사건이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에서 6건, 용산경찰서에서 2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전남친 개인정보 건은 용산경찰서 소관으로 불송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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