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동 칼부림, 합석한 지 몇 분 만에 처음 본 사람이 죽었다

성정동 칼부림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5월 26일 밤 10시 20분. 천안 서북구 성정동 번화가 술집.

60대 남성 셋이 동창 모임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거기에 이들 중 한 명의 지인인 60대 남성 A씨가 뒤늦게 합석했다.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는 얼굴을 발견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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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화 중에 뭔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오갔다. A씨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상대를 밀쳤다. 의자를 던졌다. 그리고 조끼 안에서 등산용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말리는 사람에게까지.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3명 중 1명이 병원에서 숨졌고, 2명은 중경상이었다.

숨진 사람은 64세 남성. A씨와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죽어야 했나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A씨와 숨진 B씨는 일면식이 없었다. TJB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창 모임 자리에 끼어든 거고, B씨는 그 동창 모임 멤버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니다. 술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 나온 게 살인으로 이어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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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인 술집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자존심 상한 얘기를 했나 봐. 화가 나서 일어나더니 먼저 그냥 떠밀었어. 때리고 나서 그 사람이 칼을 뽑았어.”

1차에서 감정이 상하자 2차로 자리를 옮겼는데, 분위기가 풀리기는커녕 더 나빠진 거다. 그리고 칼이 나왔다.

평소에 칼을 들고 다닌 사람,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이 사건에서 제일 소름 끼치는 부분이 여기다.

A씨는 평소에 조끼 안에 등산용 흉기를 넣고 다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도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의심해봐야 할 게 있다.

2025년 4월 8일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칼을 들고 다녔다. 아무도 몰랐다. 법이 있어도 숨기면 끝이라는 뜻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 뉴스프리존에 따르면 A씨는 아예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건,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다. 이게 진짜 기억이 없는 걸까, 아니면 형량을 줄이려는 계산일까.

→ 관련글: 창원 칼부림 사건으로 본 스토킹 신고 전에 꼭 알아야 할 보호 조치 방법 – 흉기 범죄 이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정리되어 있다.

천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우연일까

천안이라는 도시 이름을 검색하면 흉기 사건이 줄줄이 나온다.

2022년 1월, 성정동 원룸에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 사건. 같은 해 4월, 두정동에서 “무시하는 말을 해서” 20대 여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2023년 4월, 성환읍 노래방 앞에서 부부 2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이 숨진 사건. 2025년 12월, 층간소음으로 윗집 70대 주민을 살해한 사건.

그리고 2026년 5월, 성정동 술집.

전부 “감정이 상해서” 또는 “참을 수 없어서”가 이유였다. 도시 하나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천안이 유독 자주 뉴스에 나오는 걸까.

→ 관련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전자발찌를 차고도 사람을 죽인 남자의 USB에는 뭐가 들어있나 –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가해자들의 패턴을 비교해볼 수 있다.

“기억 안 난다”는 말 뒤에 숨은 이익 관계

여기서 한 번 더 의심해보자.

A씨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기억 안 난다”는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이득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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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에서 만취 상태의 범행은 심신미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든다. 과거 수많은 흉기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한 건 우연이 아니다. 이게 먹히는 구조가 있으니까 반복되는 거다.

물론 2018년 이후 ‘만취 감형’ 폐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진술이 나온다. 왜? 그만큼 형사 재판에서 “당시 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씨 입장에서 보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게 지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계산이다.

술집에 앉아 있던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 세상인가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거다.

숨진 B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동창 모임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다. 옆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칼을 뽑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회식 자리, 동네 술집, 아무 모임이나. 옆자리에 앉은 사람 조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나.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속이 됐는지, 영장이 발부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남은 질문 하나. A씨는 왜 매일 칼을 들고 다녔을까. 등산용이라고 했지만, 등산을 안 가는 날에도 조끼에 넣고 있었다. 이걸 호신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건지,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이건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다음 소식은 구속영장 결과와, A씨의 전과 이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의 이야기. 아직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Q&A

Q1. 성정동 칼부림 사건은 언제 발생했나?
2026년 5월 26일 밤 10시 2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Q2.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관계였나?
가해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창 모임 자리에 합석했고, 숨진 B씨(64세)와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Q3. 범행 도구는 무엇이었나?
평소 조끼 안에 넣고 다니던 등산용 흉기였다. A씨는 일상적으로 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Q4. 가해자는 뭐라고 진술했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일부에서는 진술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Q5.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과 이력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참고 자료

  1. 창원 칼부림 사건으로 본 스토킹 신고 전에 꼭 알아야 할 보호 조치 방법 – 흉기 범죄 피해 후 실제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되어 있다.
  2. 남양주 스토킹 살인, 전자발찌를 차고도 사람을 죽인 남자의 USB – “기억 안 난다”는 가해자 진술 패턴과 시스템의 빈틈을 비교해볼 수 있다.
  3. 안심 도어락 보조금, 여성 1인 가구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 보호 시스템 밖에 있을 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
  4.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가상계좌 입금 요구하면 100% 이 수법이었다 – 범죄자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식의 또 다른 사례.
  5. 지하철 무인보관함 앱 안 되면? 달라진 이용법과 범죄 악용 사건 – 일상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블로그 썸네일 이미지는 AI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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