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박성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홍익대학교 박성범. 2004년생. 경영학과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이다. 이 이름이 지금 온라인을 뒤덮고 있다. 13세 과외 제자를 성추행하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없이 풀려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건이 세상에 나온 건 2026년 4월 9일이다. JTBC 사건반장이 피해자 어머니의 제보를 받아 첫 보도를 했다. 이후 YTN, 주간조선, 머니투데이 등 주요 언론이 연이어 다뤘고, SNS에서는 하루 만에 관련 게시물 좋아요가 1만 개를 넘겼다.
(JTBC 사건반장 보도, 2026.4.9 | YTN 보도)
피해자 어머니는 어떻게 범행을 알게 됐을까
이야기는 202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 미혼모로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이 있었다. 동아리 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성실하다는 평을 받던 학생이었다. A씨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딸의 교육 고민을 나누다가 그 남학생이 먼저 말했다. “제가 과외 해드릴게요.”
2025년 2월, 과외가 시작됐다. 수업은 딸 방에서 진행됐다. A씨는 매번 거실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 방에 카메라 하나만 더 달아줘.”
A씨가 기존 홈캠을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과외 시간대 영상만 저장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추가 홈캠을 설치한 뒤 영상을 재생했다. 거기에는 과외교사가 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딸은 “하지 마”, “소리 지를 거야”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뭐라고 했을까
체포 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태도가 공분을 샀다.
가해자는 추행의 강제성을 부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다.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13세 아이가 20대 성인을 먼저 유혹했다는 말이었다.
반성은 없었다. 오히려 추가 홈캠 영상의 내용을 알아내려고 지인들에게 피해자 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A씨 집 내부 구조를 파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증거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짜려 한 정황이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합의금도 제안했다. A씨는 거절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법정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주간조선 보도)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가해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홈캠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피해자 측은 합의하지 않았고 엄벌을 요청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이유는 두 가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 그리고 “초범이다.”
실형이 아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2년만 조용히 지내면 끝이다.
피해자 어머니 A씨는 보배드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렸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미혼모”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 글에서,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증거 영상이 확실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납득하기 어렵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배드림, 피해자 어머니 원문 | YTN 판결 보도)
판결 이후, 가해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부분이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며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가해자는 실형을 피한 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지내고 있다.”
반면 피해자 가정은 무너졌다. A씨는 사건 이후 딸에게 집착하게 됐고, 사춘기 딸과의 갈등이 깊어져 현재 따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다.
가해자는 일상을 되찾았고, 피해자 가족은 일상이 파괴됐다. 같은 사건의 양쪽이 이렇게 다르다.
(머니투데이 보도)
온라인에서 신상이 공개된 건 왜일까
4월 13일, SNS 스레드에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사진, 이름, 재학 대학, 나이가 올라왔다. 게시자는 이렇게 적었다.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좋아요 1만 개를 넘겼다. 가해자가 과거 홍익대학교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영상까지 발굴돼 퍼졌다. “집, 학교, 친구들 앞에서는 정상인인 척 두 가면을 쓰고 있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게시자는 “초상권 침해로 법적 대응이 들어와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피해자 어머니의 엄벌탄원서 참여도 독려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전국민 후원 모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2심에서 엄벌을 받게 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신상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과 여론 사이의 간극이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YTN, 신상 확산 보도 | 주간조선, 신상 확산 논란)
홍익대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재학 중인 홍익대학교에 판결문을 전달했다.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온라인에서는 “재입학이 불가능하도록 제적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홍익대학교의 구체적인 징계 결과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판결, 처음이 아니다
이 사건이 유독 공분을 산 건,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조두순 사건. 8세 아동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됐다. 그 판결에 전 국민이 분노했고, 이후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도 이 사건 이후다.
2020년 n번방 사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법원은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을 다시 높였다.
2021년 세종 쇼핑몰 사건. 대낮에 쇼핑몰에서 중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범이라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라는 이유였다. 전국적인 분노가 일었고, 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026년 1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주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패턴이 보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영상 증거까지 확보, 합의 없음, 피해자 엄벌 요청. 그런데도 “초범”, “범행 인정”이라는 두 단어로 실형을 피하는 판결이 반복된다.
(한겨레, 아동 성범죄 집행유예 논란 | 연합뉴스, 충주 공무원 항소)
지금 이 사건은 어디까지 왔을까
현재 시점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다. 홍익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되고 있으며, 2심 엄벌을 위한 탄원서 참여 운동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학의 징계는 어떻게 결론 날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다만 여기까지 나온 사실들을 모아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은 보인다. 그 흐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몫이다.
Q&A
Q1. 홍익대학교 박성범 사건이 뭔가요?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대 과외교사가 13세 제자를 수업 중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홈캠 추가 설치를 요청해 범행이 영상에 담겼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실형을 피했고, 이 사실이 JTBC 사건반장 보도로 알려지면서 전국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Q2. 증거가 있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나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하지 않았고 엄벌탄원서도 제출한 상태였지만, 법원의 양형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Q3. 피해자 가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사건 이후 딸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돼 현재 분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집행유예 이후 뮤지컬 관람, SNS 일상 공유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4. 가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퍼진 건 합법인가요?
현행법상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을 공개한 게시자는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좋아요 1만 개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Q5. 2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온라인에서는 후원 모금과 엄벌탄원서 참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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