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청주내수점 알바 고소 사건,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총정리

빽다방 청주내수점 사건,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2026년 3월 25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알바에게 날아든 12,800원 고소장’.

빽다방 청주내수점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고3 여학생 이야기다.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에펨코리아, 보배드림, 인스티즈, 블라인드가 동시에 들끓었다.
이틀 만에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중부매일까지 일제히 보도했다.
(헤럴드경제 보도 / 매일경제 보도 / 중부매일 보도)

단순한 알바 갈등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폭발한 데는 이유가 있다.

수능 한 달 전, 고3한테 날아온 로펌 고소장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가보자.

A씨는 국어 교사가 꿈인 고3이었다.
빽다방 두 곳에서 알바를 했다.
매장에 사람이 없으면 점주가 전화했고, A씨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밤 11시까지 혼자 매장을 지킨 적도 있다.
그날 점주가 보낸 문자가 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데 카페를 그만둔 지 두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첫 번째 매장 점주 B씨가 로펌을 통해 A씨를 고소한 거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상습 절도’.

금액은 12,800원. 음료 3잔이었다.

그 3잔의 정체가 이렇다.
손님이 ‘연하게’ 달라고 해서 남은 에스프레소 1샷. 마감 무렵이라 어차피 버릴 거였다.
나머지 2잔은 레시피를 잘못 봐서 만들어진 폐기 음료. A씨는 마시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유튜브 ‘저널리스트’ Report 1)

“대학 못 간다” 수능 앞둔 아이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협박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같은 빽다방 브랜드의 두 번째 매장에서도 5개월간 일했다.
이 매장 점주 C씨는 B씨와 친분 관계였다.
A씨가 수능 준비를 위해 그만두겠다고 하자, C씨가 돌변했다.

“기회 줄 때 실토해라. 뭐 먹었는지 말해라.”

쿠폰을 부정 적립했다, 현금을 빼돌렸다고 몰아세웠다.
A씨가 본인 카드 결제 내역 10건을 보여주자 점주는 말을 바꿨다.
“언제 현금을 갈취했다고 했느냐.”

그런데 이미 이런 말이 나온 뒤였다.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 성립이야.”
“대학 못 간다.”
“전과 생기면 인생 끝이야.”
“1,000만원을 줘도 합의 안 해주려고 한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아이가 들은 말들이다.
결국 A씨는 합의금 550만원을 냈다.
5개월간 받은 급여 298만원의 약 2배.
(매일경제 보도 / 뉴스워커 보도)

경찰은 12,800원을 횡령으로 봤고, 550만원 갈취는 무혐의로 봤다

사건의 온도를 확 올린 건 수사기관의 대응이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2,800원 건에 대해 점주 편을 들었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부매일 보도)

다만 청주지방검찰청은 달랐다.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버지가 점주 C씨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

12,800원은 횡령 송치.
550만원은 무혐의.
이 두 결과가 나란히 놓이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다.

이건 처음이 아니다. 반복되어 온 알바생 고소 갈취 패턴

이 사건이 유독 크게 퍼진 이유가 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2022년, 한 편의점 알바생이 5,900원짜리 족발을 폐기 상품인 줄 알고 먹었다가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해 재판까지 갔다. 결과는 무죄. 검찰이 항소했다가 결국 취하했다.
(매일경제 ‘5900원 족발 무죄’ 보도 / 한국일보 ‘항소 취하’ 보도)

같은 해, 편의점 점주가 퇴직한 알바생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삼성과 롯데와 LG 취업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MBN 보도)

2024년, 한 대학생이 최저시급도 안 주는 편의점 점주를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지역 편의점 사이에서 ‘블랙리스트 알바’로 찍혀 다른 곳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났다.
(KBC 보도)

그리고 2025년, 더본코리아(빽다방 본사) 자체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았다.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네이버카페에 ‘취업방해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아일보 보도 / 매일경제 보도 / 헤럴드경제 보도)

패턴이 보인다.
법을 모르는 젊은 알바생, 고소와 블랙리스트로 협박, 공포심 극대화, 합의금 또는 침묵.
빽다방 청주내수점 사건은 이 패턴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이었을 뿐이다.

빽다방 본사도 흔들리고 있다.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사건의 타이밍도 의미심장하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2025년 들어 빽다방 폐점 수가 분기별로 3개, 14개, 33개로 급증했다.
올해(2026년) 들어서는 53곳이 문을 닫아 출점 수를 넘겼다.
업계에서 ‘데드크로스’라 부르는 현상이 시작된 거다.
(푸드투데이 보도 / KPI뉴스 보도)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빽햄 가격 논란,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이 상황에서 가맹점 점주의 알바생 갈취 사건이 터진 거다.
커뮤니티에서는 “빽다방 본사가 가맹점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본사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 팩트만 놓고 보면

정리하면 이렇다.

12,800원 횡령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유사한 과거 사례에서는 카페 알바생의 무단취식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온 판례가 존재한다. 5,900원 편의점 족발 사건에서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캡틴법률사무소 무단취식 횡령 무혐의 사례)

550만원 합의금 건은 A씨 아버지가 점주를 공갈과 협박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점주가 주장한 쿠폰 부정적립과 현금 절도 의혹은 취재 과정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점주 본인도 말을 바꾼 것으로 보도되었다.

A씨의 현재 상황은 이렇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1지망 국립대에 합격해 현재 대학생활 중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흐름

여기부터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황 예측이다.

첫째,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가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 검찰이 12,800원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A씨 측에서 점주를 상대로 무고죄 또는 공갈 혐의로 재고소할 가능성이 열린다. 반대로 기소가 진행되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빽다방 본사의 대응이 관건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미 직원 블랙리스트, 원산지 논란, 가맹점 데드크로스라는 세 겹의 위기를 안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맹점 점주의 알바생 갈취 논란까지 겹쳤다. 본사가 징계에 나서느냐, 침묵하느냐에 따라 브랜드 신뢰도가 갈린다.

셋째, 이 사건의 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이 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점주가 빽다방 외에 다른 업종의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점주와 함께 행동한 것으로 공유되고 있다.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커뮤니티에서는 주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건 기억해두면 좋다

A씨가 사연을 공개한 이유는 딱 하나였다.

“어린 친구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알바를 하면서 점주에게 갑자기 고소를 언급당하면,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보면, 소액 무단취식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 자체가 공갈에 해당할 수 있다.

※ 블로그 썸네일 이미지는 AI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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